2026.09.30 발의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늘릴 때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계산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공제 계산기간 1년 연장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계산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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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공제금액 계산식)
변경 전
A(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00만 원)와 B(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 500만 원)를 더해 계산해요.
변경 후
A, B에 더해 C(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500만 원)를 합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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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다목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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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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