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기업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주는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상향
기업이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깎아주는 세금(세액공제)의 금액을 기존보다 각각 100만 원씩 높여서 기업의 채용 의욕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에 따라 각각 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 원), 1,600만 원(수도권 밖 1,900만 원), 1,700만 원(수도권 밖 2,000만 원)을 공제해왔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규모에 따라 각각 800만 원(수도권 밖 1,100만 원), 1,700만 원(수도권 밖 2,000만 원), 1,800만 원(수도권 밖 2,100만 원)을 공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