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비수도권 지역의 중견기업이 청년 등을 고용할 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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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변경 전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 지역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공제 금액(A, B, C 항목 각각 5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을 계산하는 방식
변경 후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 지역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공제 금액을 각각 650만 원, 1,050만 원, 1,05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계산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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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고용했을 때,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내야 할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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