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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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
변경 전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변경 후
취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그때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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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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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 조항이나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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