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층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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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변경 후
2025년까지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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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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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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