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전년 대비 4.2% 상승한 14.7%를 기록했으며, 고용 불안정과 함께 낮은 급여 수준을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 분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