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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세액감면율에 따라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의 구분 없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해당 조세 특례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므로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9조의7제1항 및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