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2020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여러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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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을 감면해 주던 규정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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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과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벤처투자조합 출자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나 부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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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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