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과 사회보험 가입을 할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0년에서 2021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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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었음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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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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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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