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COVID-19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근로자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이 2020년 12월 31이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불황으로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전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