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및 고용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받는 다양한 세금 감면 및 고용 지원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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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을 감면해 주던 규정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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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과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대상 고용이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산업재산권 활용과 기업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벤처투자조합 출자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나 부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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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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