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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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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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소부장 기업과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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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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