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혜택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투자 세제 지원 연장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받는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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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할 때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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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인세 공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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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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