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항 및 제4항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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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어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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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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