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비과세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유인 강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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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 제1항 제1호
변경 전
투자 대상 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변경 후
투자 대상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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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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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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