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한 연장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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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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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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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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