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받는 법인세 공제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기간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기간으로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되거나 본점을 둔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