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받는 법인세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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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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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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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재산이나 주식 등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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