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내국법인 대상 비과세 확대
현재는 창업투자회사나 개인, 기금운용 법인 등이 벤처펀드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국법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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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특정 조건의 조합을 통해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내국법인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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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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