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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해(’20년) 벤처펀드 신규 결성(6.5조원) 및 벤처투자(4.3조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와 개인, 기금운용·공제사업 법인은 벤처펀드 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시행 중이지만, 내국법인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