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엔젤투자 세제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엔젤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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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정 조건(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한도 비율이 각각 100%, 70%, 30%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구간의 구분 없이 공제 한도를 100%로 상향하여, 투자 금액에 대해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자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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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엔젤투자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지분을 얻는 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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