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어 세금을 줄여 주는 법안이에요.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지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나 벤처기업 투자처럼 제16조제1항 제1호~제6호에 정해진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7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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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소득공제 대상은 제1호~제6호에 정해진 벤처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투자 등에 한정)
변경 후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새 제7호는 법이 시행된 뒤에 투자한 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투자한 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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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예요.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내야 할 세금도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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