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과 재투자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임직원 대상 세금 혜택 연장
벤처기업의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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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해당 비과세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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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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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미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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