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확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비과세)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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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변경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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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과거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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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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