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스톡옵션 과세특례 기한 연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의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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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변경 후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중소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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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스톡옵션 관련 세금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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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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