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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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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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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