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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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변경 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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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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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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