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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로 활용되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 변경으로 인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3천만원 한도 비과세 특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며,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 초기 단계 인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