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경비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위탁 운영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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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 (위탁 시 경비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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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어린이에게 맞는 재활의료를 하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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