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와 성장을 돕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및 재투자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및 납부특례 기간 연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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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 중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규정
변경 후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2026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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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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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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