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벤처기업 간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교환하거나 매각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