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년 창업과 고용 지원을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39세 이하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범위의 통합
현재는 정책에 따라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나로 합쳐서 혼란을 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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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변경 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나이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법률에서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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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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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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