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현재 청년은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70%로 차등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비율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9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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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은 소득세의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70%를 감면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에요.
변경 후
모든 대상(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500만 원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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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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