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혜택을 더 키우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상시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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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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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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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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