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기업에게 늘어난 인원수만큼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을 나타내는 날짜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수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