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던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한 연장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상시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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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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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그 규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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