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인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균형인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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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1항
변경 전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대해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변경 후
지역균형인재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대해 450만원~1,6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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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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