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의 고용 증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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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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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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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그에 따른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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