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복귀자 대상 세액공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다시 채용할 때, 1인당 일정 금액(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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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5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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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특정 고용 요건(청년, 장애인, 장년층 등)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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