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인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5항
변경 전
중소기업은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공제하며,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변경 후
중소기업은 1,500만 원(중견기업 1,100만 원)을 공제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됨.
세액공제 기한 확인
이 법안은 세금 감면 혜택의 금액과 기간을 동시에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