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과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 연장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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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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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이 늘어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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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고용 규모나 대상에 따라 내야 할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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