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넣고,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립준비청년도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났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장애인 근로자·60세 이상 근로자·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수준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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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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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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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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