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어르신 고용 지원 확대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 금액도 더 높게 책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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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 근로자가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제공했어요.
변경 후
청년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공제율에 최대 2%를 더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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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날 이후 취득분부터,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 날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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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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