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고용 대상 확대
기업이 직원을 늘려 세금을 감면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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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7제1항제1호
변경 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변경 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현행과 같음…)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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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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