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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세금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업의 고용증진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