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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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함
변경 후
경력단절 여성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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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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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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