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채용할 때, 기업이 내는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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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이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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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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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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