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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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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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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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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