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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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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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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