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업종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취업 지원 조건 완화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근무했을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종에 상관없이 재취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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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5년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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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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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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